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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10 2019나103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0. 제천시 D 답 8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2017. 8. 9.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는 국가 소유의 하천부지인 제천시 G 토지(이하 ‘이 사건 하천부지’라 한다)와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7. 2.경 이 사건 토지상에 두 동의 건물(이하 신축 순서대로 ‘제1, 2 건물’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에 농어촌민박업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C’이라는 상호로 건축설계업에 종사하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건축물 설계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7. 2.경 먼저 제1 건물에 대한 건축설계를 완료하여 그 도면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그에 따른 건축을 완료하여 2017. 8. 1.경 제천시장으로부터 제1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같은 달

8.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0.경 제2 건물에 대한 건축설계를 완료하여 그 도면을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2017. 11. 2. 이를 기초로 제천시장에게 제2 건물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제천시장은 같은 달

3. 원고에게 그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제2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제2 건물 대지 부분에 인접한 이 사건 하천부지가 가파른 계곡형태였던 관계로 ‘K’를 운영하는 H에게 제2 건물의 안정적 신축을 위한 석축 및 옹벽공사의 설계를 의뢰하였다.

사. 이에 원고가 제2 건물을 위한 석축 및 옹벽(이하 ‘이 사건 석축 등’이라 한다) 설치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7. 11. 30.경 제천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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