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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2.01 2012고합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D, E, F, G을 각 징역 1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M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2004. 12. 31. 제천시 N에서 농축산물의 가공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피고인

A은 2007. 2.경부터 2011. 2.경까지, 피고인 B은 2011. 7.경부터 2012. 6.경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면서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C는 2010. 4.경부터 2011. 5.경까지 이 사건 법인의 사무장으로, 피고인 D은 2011. 4.경부터 2012. 5.경까지 이 사건 법인의 상무이사로 각 근무하면서 회계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E는 제천시 O에 있는 설계, 감리업체인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이자, 같은 곳에 있는 조경사업체인 ‘주식회사 Q’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같은 곳에 있었던 토목공사업체인 ‘R주식회사’ R주식회사는 2012. 4. 2. 본점 소재지를 제천시 O에서 제천시 Z으로 이전하였다.

의 임원이다.

피고인

F는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T’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G은 청주시 흥덕구 U에 있는 토목공사업체인 ‘주식회사 V’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보조금편취 이 사건 법인은 2009. 10. 초순경 산림청이 주관하는 산림소득사업에 대한 사업자로 선정되어 제천시 W 일대에 X 등을 신축하는 Y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는데, 사업비 2,495,000,000원 중 40%인 998,000,000원은 피해자 국가, 10%인 249,500,000원은 피해자 충청북도, 10%인 249,500,000원은 피해자 제천시로부터 각 보조금(보조금 합계: 1,497,000,000원)을 교부받아 조달하고 나머지 40%인 998,000,000원은 자부담금으로 조달하되, 위 자부담금 998,000,000원 중 75%에 해당하는 748,500,000원은 피해자 제천시로부터 원조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제천시는 2009. 12. 22.경 ‘2010 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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