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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6가단26668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피고 B, D에 대하여는...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B이 2013. 5. 7.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및 피고 D과 공동발행인으로서 원고에게, 수취인 원고, 액면금 90,000,000원, 지급기일 2013. 6. 30.,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는 각 용인시로 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를 발행,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피고 C 및 피고 D과 합동하여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인 2016. 7. 6.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어음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2013. 6. 30.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13. 6. 30.이 일요일(휴일)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만기는 2013. 7. 1.이 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가 그날로부터 한참 지난 후인 2016. 6. 22.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변제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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