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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233836
수표,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금 3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11. 3.부터, 피고...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 C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주장하면서 약속어음금 지급 청구를 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건대, 위 피고들에 대한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인으로서 같은 공동발행인인 피고 D와 합동하여 약속어음금 3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속어음의 지급제시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날 다음날, 즉 피고 B의 경우 2017. 11. 3.부터, 피고 C의 경우 2017. 8.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9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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