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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5.10 2015가단4605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6. 5. 1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4. 3. 15. 액면금 “90,000,000원”, 지급기일 “2014. 12. 31.”, 수취인 “D”, 발행일 “2014. 3. 15.”, 발행지 및 지불지 각 “당진시”로 기재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약속어음은 수취인 겸 제1배서인 D 주식회사로부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최종 소지인 원고에 이르기까지 각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한 백지식배서로 순차로 양도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피고 B과 제2배서인인 피고 회사는 합동하여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일 이후인 2015. 1.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5. 10.까지는 어음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의 범위 내에 있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 B이 E에게 발행하였고, 당시 원고 역시 발행장소에 함께 있었으며, 피고 B의 E에 대한 채무액은 2,700만 원 가량인데 E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여 액면금을 9,000만 원으로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관계가 부존재하거나 통정허위의 표시에 해당하고, 원고의 해의 역시 인정된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항변사유는 인적항변사유에 불과하고, 원고가 위와 같은 항변사유에 관하여 해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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