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경주시 D에서 “E” 라는 상호로 아파트, 빌라 등의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3. 23.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공사비를 주면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상당 부분을 기존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작정이었고, 어느 정도 공사를 진행하다가 그만두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23. 경 100만 원, 같은 해
3. 25. 경 1,800만 원, 같은 해
4. 19. 경 1,300만 원, 합계 3,200만 원을 공사비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5. 1. 경주시 G 빌라 C 동 301호에서 피해자 H에게 계약금으로 400만 원을 주면 빌라 리모델링 공사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비를 교부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작정이었고, 공사에 착수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2. 경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7. 23경 경주시 I 716호 아파트에서 피해자 C에게 공사비를 주면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비를 교부 받더라도 상당 부분을 기존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작정이었고, 어느 정도 공사를 진행하다가 그만두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