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14.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장례식 장에서 피해자 E에게 ‘F 요양병원을 인수하여 2013. 4. 경 개업하려 한다.
보증금을 주면 위 요양병원에 식 자재를 납품하게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공사업자인 G으로부터 그가 대수선 공사를 마친 위 장례식 장 건물을 인수하여 요양병원을 개설할 계획이었는바, G에게 건물 매수비용과 대수선 공사비용 등 43억 8,125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처지에 있었으나 그와 같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2012. 10. 경 이미 광주은행 화정동 지점에서 신용 불량자라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하였으며, 그 밖에 인수자금을 마련할 뚜렷한 방법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건물을 인수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식 자재 납품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식 자재 납품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2013. 1. 14. 경 3,000만 원을, 같은 달 22. 경 4,0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3.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11. 경 위 장례식 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요양병원 개업비용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10일 후에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을 자신의 연구실 이사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신용 불량 상태에 있어 타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