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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1 2016나303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A(2016. 4. 2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3. 6. 1. 서울 용산구 C 대 92.6㎡(2003. 3. 13. D 중 일부와 합병되어 97.8㎡로 면적이 증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그 위에 있는 목조와즙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1983. 6. 2.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4. 6. 1. 원래 미등기 상태였던 서울 용산구 B 임야 109.9㎡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피고 소유의 임야는 별지1 도면과 같이 이 사건 대지와 일부 경계를 접하고 있다.

한편 별지2 도면 표시 48, 2, 49, 50, 51, 13, 14, 15, 16, 17, 4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라. 부분에는 미등기 단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는데, 그 중 피고 소유 임야 위에 존재하는 별지2 도면 표시 48, 2, 49, 50, 13, 14, 15, 16, 17, 4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면적은 42.5㎡이다. 라.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대지와 접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석축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 사건 주택과는 구조상 완전히 구분되는 독립건축물이기는 하나, 망인 소유 주택 1층과 사이에 슬래트 지붕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 사이에서 통행이 가능하다.

마. 한편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이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후 사망하자 이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K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1983. 6. 1.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을 함께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그곳에서 거주하여 왔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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