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인천 강화군 H 전 936㎡ 중 별지 도면 표시 47, 48, 56, 47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 K은 1983. 10.경 인천 강화군 H, 전 I, J(이하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해당 지번’만 약칭한다) 지상에 건물(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준공하여 그 무렵부터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점유 부분 및 면적과 현재의 토지 소유명의자는 아래와 같다.
순번 점유 부분 토지 소유명의자 1 H 전 936㎡ 중 별지 도면 표시 47, 48, 56, 4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 피고 B 2 I 임야 1,515㎡ 중 별지 도면 표시 48, 49, 50, 51, 52, 55, 56, 4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4㎡ 피고 B(1,091분의 183 지분), 피고 C(2,182분의 1816 지분) 3 J 임야 893㎡ 중 별지 도면 표시 55, 52, 53, 54, 5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4㎡ L
라. 위 K은 1991. 8.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3. 11. 6. K이 사망하였다
(이하 K은 ‘망인’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03. 12. 4. 망인에 대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단독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한편 J 토지의 소유 명의자였던 L는 2010. 1. 11. 사망하였고, L의 상속인들로는 처인 피고 D, 자녀들인 피고 E, F, G가 있으며, 이들의 상속 지분은 피고 D는 9분의 3 지분, 피고 E, F, G는 각 9분의 2 지분이다.
피고 D, E, F, G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L의 사망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D, E, F, G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강화지사의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