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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8 2012구합3793
손실보상금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4. 8.경 ‘D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포천시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인 ‘F, G 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원고 소유의 분할 전 포천시 C 전 3,048㎡는 2008. 6. 10. C 전 294㎡, B 전 753㎡, H 전 2,001㎡로, 분할 전 I 대 2,288㎡는 2008. 6. 10. I 대 2,218㎡, J 대 70㎡로 각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2008. 12. 9. 포천시 고시 K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한 후, 이 사건 사업에 최종 편입된 B 전 753㎡, J 대 70㎡(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와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게 되었고, 이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을 거쳐 2009. 6. 25. 이 사건 수용토지를 수용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도로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수용토지가 아닌 그 인접토지인 H 전 2,001㎡ 중 [별지 2] 도면 표시(이하 ‘이 사건 도면’이라 한다) 45, 46, 47, 48, 4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2.3㎡ 지상에 배수구 날개벽 및 같은 도면 48, 47, 49, 50, 51, 4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② 부분 7.6㎡ 지상에 석축을, I 대 2,218㎡ 중 이 사건 도면 52, 45, 48, 51, 39, 38, 5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④ 부분 3.5㎡ 지상에 배수구 날개벽 및 같은 도면 60, 59, 58, 57, 55, 54, 63, 62, 61, 6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⑤ 부분 9.1㎡ 지상에 석축을 각 설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와 인접한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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