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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4 2015가단2000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3. 6. 2. 서울 용산구 C 대 92.6㎡(이하 ‘원고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있는 목조와즙 2층 주택(1층 39.67㎡, 2층 33.06㎡, 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3. 6. 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대지는 2003. 3. 13. 서울 용산구 D 대지로부터 대 5.2㎡가 합병되어 그 면적이 97.8㎡가 되었다.

한편, 원고는 2002. 9. 6. 위 합병된 대 5.2㎡에 관하여 2002. 8.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바 있다.

다. 원고 주택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주거용으로 건축되어 1938. 7. 30.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내외부가 모두 일본양식으로 건축되어 있어 한국식 주택과는 확연히 구분되며, 1층과 2층의 면적이 거의 비슷하다

(1층이 2층에 비해 불과 6.61㎡ 정도 넓을 뿐이다). 라.

피고는 1994. 6. 1. 서울 용산구 B 임야 109.9㎡(이하 ‘피고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48, 2, 49, 50, 13, 14, 15, 16, 17, 4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2.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지상에는 원고가 점유사용하고 있는 1층 기와지붕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독립적으로 건축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과 원고 주택의 1층을 연결하는 슬래트 재질의 지붕이 설치되어 있어 두 건물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이다.

바. 이 사건 임야의 4면 중 3면에는 위 또는 아래로 매우 높은 석축이 축조되어 있어 인접된 토지들과는 단절된 층으로 확연히 구분되어 있고, 오직 1면(별지 도면 중 점 16에서 점 15로 연결되는 부분)만이 인접토지인 원고 대지와 수평으로 연결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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