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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고합1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청소년...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16:00 경 서울 강북구 B 건물 입구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 C( 가명, 여, 2001 년생 )에게 다가가 “ 잠깐 나를 따라와 라.”, “ 연락처를 주면 다음에 한번 만날 수 있냐

”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만지고,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옷을 붙잡아 못 움직이게 한 다음,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는 등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가 작성한 경찰 진술 조서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임의 동행보고( 강제 추행), 진술 조서( 가명)

1. 각 수사보고( 피의자전화 통화 보고, 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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