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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10 2016고단130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C 오피스텔 관리인이고, 피해자 D( 가명, 여, 17세) 은 위 오피스텔 호에 거주하는 세입자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 20. 15:0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화장실 전구를 교체해 준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 예뻐 죽겠다” 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만지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 애인 같아서 밥 사 주고 싶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2. 17. 09:00 경 위 오피스텔에서 각 세대의 화재감지기를 점검하던 중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렀으나 인기척이 없자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와 대화한 E 내용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현장 출동 소방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제 319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죄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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