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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7 2018고합9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 22:00 경 자신의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앞길을 지나던 중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F( 가명, 여, 17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청하며 소위 ‘ 헌팅’ 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인근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따라 가 계속하여 호감을 표시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며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가명) 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동영상 첨부), 피해자 면담 및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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