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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9.20 2018고합24
준유사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여, 19세, 가명) 는 피고인의 친구인 D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04:00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D의 집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키스를 하고, 가슴을 빠는 등 신체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옆에서 자고 있던

D를 의식하여 계속 자는 척을 한 것일 뿐, 처음부터 깨어 있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는 것을 이용하여 유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 (2018-D-1711 및 2019)에 대해], 수사보고( 성폭력 증거 채취 응급 키트 체크리스트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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