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노4701
상습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 물총 목록 연번 7 내지 10을...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보육원에서 생활하다가 독립한 이후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2016 고단 48호]

1.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마지막 2 행의 “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약 5,2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부분을 “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약 7,8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로, “ 별지 범죄 일람표 1” 을 당 심 판결에 첨부된 “ 별지 범죄 일람표 1” 로 각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2016 고단 48호]

1.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마지막 2 행의 “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약 5,2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부분을 “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약 7,8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로, “ 별지 범죄 일람표 1” 을 당 심 판결에 첨부된 “ 별지 범죄 일람표 1” 로 각 변경하고,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