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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153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C 매장 관련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5. 1. 31. 경 김해시 D, 피해자 E이 관리하는 C 김해 점에서 쇼핑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진열대에 있던 시가 22,900원 상당의 레고 장난감 1개를 손가방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3.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91회에 걸쳐 합계 1,034,42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F 건물 G 매장 관련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7. 1. 중순 14:00 경 김해시 D, 피해자 H이 운영하는 F 건물 G 매장에서 매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진열대에 있던

150,000원 상당의 패딩 1개의 태그를 제거하고 종이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2. 1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3,040,9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F 건물 I 매장 관련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7. 1. 말 12:00 경 김해시 D, 피해자 J이 관리하는 F 건물 I 매장에서 매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진열대에 있던

59,000원 상당의 패딩 1개의 태그를 제거하고 종이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F 건물 K 매장 관련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7. 2. 말 13:00 경 김해시 D, 피해자 L이 관리하고 있는 F 건물 K 매장에서 매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진열대에 있던

130,000원 상당의 패딩 조끼 1개의 태그를 제거하고 종이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온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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