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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48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 경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 던 2013. 10. 2. 경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복역하던 중, 2014. 2. 4. 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5. 30. 경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48호】

1.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2. 13. 12:40 경 서울 관악구 청룡 7길 33에 있는 성약 교회 1 층 사무실에서, 그 곳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가방에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루이 까 또 즈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5,000원,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피해자의 아버지인 D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1매,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7. 경부터 2015. 12.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약 5,2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신용카드 부정사용 및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12. 13. 12:56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금은방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95,000원 상당의 돌 반지 1개를 교부 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8. 경부터 2015. 12.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93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각 편취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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