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5. 11. 5. 23:00 경 의정부시 C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농 자재 창고에 이르러 출입문 경첩을 뜯어내고 침입한 다음 쌀 한 봉지, 이불, 전기밥솥 등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11. 20. 06:00 경 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출입문을 닫기 위해 묶어 놓은 끈을 풀고 침입한 다음 물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대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4. 02:00 경 의정부시 평화로 690에 있는 13번 버스 종점 부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 01:00 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좌측면의 찢어진 틈으로 침입한 다음 시가 30만 원 상당의 의류 30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4)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12. 19. 04:50 경 의정부시 C 안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