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서초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 서울 서초구 D빌딩 4층에서 ‘E’라는 이름으로 중개업을 하고 있고, F은 2011. 4. 21.부터 원고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나. H은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면서 동시에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다. 피고들과 H은 2013. 8. 1. 피고들 소유의 파주시 I 제3동호 지상 9층 숙박시설(이하 ‘파주 호텔’이라 한다)과 J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아파트 701호(이하 ‘K에 있는 아파트’라 한다)를 교환하기로 하였는데, H이 파주 호텔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그리하여 파주 호텔에 대해서는 매도인 피고들, 매수인 G, 매매대금 65억 원(하나은행 융자금 48억 원을 매수인이 승계함)으로 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K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매도인 J, 매수인 피고 C, 매매대금 17억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당시 원고가 각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으로 서명날인하였고, 피고들이 지급할 중개수수료는 5,000만 원으로 정해졌다. 라.
J은 K에 있는 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었는데, 위 교환계약 직전에 임대차기간을 12개월 연장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2013. 8. 1.부터 2014. 7. 31.까지 1년 동안의 차임 9,240만 원을 선지급 받았다.
마. 원고는 위 교환계약 당일인 2013. 8. 1. 피고들에게 파주 호텔 매매에 관한 중개수수료로 5,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고,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의 계좌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바. H은 위 교환 계약 당시 G 명의로 원고에게 ‘2013. 8. 1.부터 2013. 8. 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