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성시 G 임야 6,61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5. 10. 9.자로 매매목적물은 이 사건 임야 외 1필지로, 매매대금은 4억 원으로, 매도인은 피고로, 매도인 대리인은 H으로, 매수인은 I 외 5인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다. 1) 한편 이 사건 임야 중 200평에 관하여 2005. 10. 29.자로 매매대금은 60,000,000원으로, 매도인은 피고로, 매도인 대리인은 I로, 매수인은 원고 A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 A는 2005. 10. 31. I에게 4,000,000원, 2005. 11. 9. 25,000,000원, 2005. 12. 23. 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임야 중 250평에 관하여 2005. 10. 16.자로 매매대금은 75,000,000원으로, 매도인은 피고로, 매도인 대리인은 I로, 매수인은 원고 F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3) 이 사건 임야 중 250평에 관하여 2005. 10. 14.자로 매매대금은 75,000,000원으로, 매도인은 피고로, 매도인 대리인은 I로, 매수인은 원고 C로 기재된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4) 원고 D은 2005. 11. 10. I에게 8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인척인 H에게 이 사건 임야의 처분을 위임하였고, H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I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I는 원고들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H을 통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