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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3.20 2014가단2796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전북합동법률사무소 2004. 7. 27. 작성 2004년 제6459호...

이유

1. 전제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7. 27. 피고에게 공증인가 전북합동법률사무소에서 ‘원고가 2004. 5. 3. 피고에 대하여 6,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2004. 8. 30.까지 이를 변제하며, 이자와 약정 지연손해금은 연 6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C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04. 4. 15. 피고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2004. 4. 23. C를 통해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4. 5. 3. 피고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이자 연체를 대비하여 차용증서에 차용금을 600만 원으로 기재해달라교 요구하기에 사정이 다급하여 차용증서에 차용금을 600만 원으로 기재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도 원금 600만 원으로 기재해 주었다.

그 후 원고는 2004. 6. 22. 피고에게 실제 차용금 3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4. 4. 15. 200만 원, 2004. 5. 3. 400만 원(송금 300만 원 현금 100만 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차용증과 공정증서(원금 600만 원)를 작성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먼저 원고가 2004. 4. 15.자 차용금 200만 원을 C를 통해 변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C가 2004. 4. 23.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445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3호증(C의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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