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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14 2016가단738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07. 7. 13. 작성 증서 2007년 제1453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무자(원고)와 연대보증인(D)의 각 대리인 겸 채권자인 피고의 촉탁에 의하여,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07. 7. 13. 작성 증서 2007년 제1453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채권자 : 피고, 채무자 : 원고, 연대보증인 : D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아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한다.

- 채무 발생일 : 2007. 2. 8. - 채무 종류 : 차용금 - 채무금 : 390만 원 변제기한 : 2007. 5. 8., 변제방법 : 일시불 이자 연 66%.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6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나. 한편, 원고는 2010. 6. 4. 대구지방법원 2010하단3994호 및 2010하면3994호 파산 및 면책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2011. 3. 23.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1. 4. 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당시 채권자목록에 파산채권자로 ①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② 롯데캐피탈주식회사, ③ 주식회사 대아상호저축은행, ④ 농업중앙회, ⑤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⑥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 ⑦ 주식회사 KTF, ⑧ 주식회사 엘지텔레콤이 포함되었고, 위 채권자목록상 파산채권의 합계액은 74,173,493원이다(= 원금 합계 35,826,936원 이자지연손해금 합계 38,346,557원).} 그러나 원고의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공정증서상 피고의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은 기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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