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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211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빌딩 증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서 안전 관리 등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7. 08:20경 위 공사현장 6층에서, 피해자 C(여, 56세) 등 인부들에게 미장 공사를 지시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작업지시 및 안전관리의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등 인부들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안전모 등의 안전장비를 갖춘 상태에서 일을 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6층 계단 입구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모 등의 안전장치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등 인부들에게 미장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미장 공사에 필요한 공구를 옮기던 중 난간이 없는 6층 계단 입구에서 5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제3,4,5,6번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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