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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99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B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주시 E에 있는 F 영농조합법인에서 말 관리 팀장으로서 약 5년 이상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위 F 영농조합법인의 대표 이자 위 법인의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은 겁이 많은 말의 특성상 말 관리 작업에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말 발굽 삭제작업에 선행되는 말의 머리에 굴레를 씌우는 작업 도중 말이 놀라 사람을 공격하여 다치는 등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말의 머리에 굴레를 씌우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홀로 작업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으로 작업하도록 하는 등 안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시 및 교육을 하거나, 근로자들에게 프로텍터,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지급한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함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에게 말 발굽 삭제작업을 지시하면서도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프로텍터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거나, 위험한 작업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홀로 말의 머리에 굴레를 씌우던 중 말의 발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채였고, 그로 인하여 2015. 1. 19. 12:03 경 제주시 G에 있는 H 병원에서 피해 자가 흉부 외상에 의한 심장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사본

1. 부검 감정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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