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AA( 여, 49세) 은 2016. 12. 6. 경 친구 AB의 소개로 만 나 서로 사귀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2 월말 20:00 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소재 상호 불상 여관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3. 6. 01:2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혼하고 자신과 함께 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내 아내 욕 보이면 이 가정 박살 나, 너 얼굴 못 두어 살아, 세상이 너와 내가 사랑했던 장면 인터넷으로 아낌없이 풀어 줄게
’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7. 4. 10. 11:00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AC 부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협박 등으로 신고한 것에 화가 나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협박으로 신고했으니까 성관계 동영상을 세상에 다 공개하고,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서 남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겠다’ 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 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