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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25 2017고단17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피고 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 만물 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6. 8. 경 위 만물 사 인근에 있는 피해자 E( 여, 52세) 운영의 식당에 손님으로 드나들며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2016. 10. 경부터 2017. 3. 1.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총 4 차례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빌린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2017. 2.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8. 01:16 경 평택시 F에 있는 G 모텔 202 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로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을 시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매일하는데 왜 찍어”, “ 하지 마” 라는 등으로 말하며 촬영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7. 4.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4. 00:10 경 평택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전에 촬영해 두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고인의 부인 휴대폰으로 전송한 후 부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I을 통해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을 제공하였다.

2. 협박

가. 2017. 3. 초순 일자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초순 일자 불상 경 22:00 경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주점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으라

고 독촉하자 화가 나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 주면서 “ 니가 자꾸 돈 갚으라고 하면 남편한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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