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09. 11. 6. E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처분신탁을 받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과천시 G 소재 H 상가 중 일부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상가 점포’라 한다)를 매매대금 8,478,018,4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09. 12. 11. F과 이 사건 각 상가 점포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F에게 이 사건 각 상가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0. 1. 12. D과 이 사건 각 상가 점포 중 과천시 G에 있는 H 제상가동 제3층 I호와 같은 층 J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500,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F은 2014. 7. 7. 이 사건 각 상가 점포에 관하여 신탁부동산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2014. 8. 13. 위 공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각 상가 점포를 매매대금 7,426,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였다.
마. 원고는 2015. 7.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피고는 원고가 D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였음에도 C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2016. 3. 28. 피고에 대한 5억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의 C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채권 및 수익권 등의 정산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16. 4. 4. 채권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