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삽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2. 24. 22:5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모텔’의 불상 호실 내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4. 2. 26. 04:00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있는 북가좌오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는 G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경복궁역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04:25경 서울 서대문구 H 앞에 이르러, 갑자기 택시의 운전석 쪽에 발을 집어넣고 액셀을 밟으려 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택시의 속도를 줄이자 조수석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자신을 쫓아오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증 제1호)을 주워들고 위 택시의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삽 끝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찌르며 “내려, 내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를 위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곧바로 위 택시의 운전석에 올라타 그대로 운전하여 약 20m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가. 약물복용 상태 운전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