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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45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주고 그 대가로 필로폰을 받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SK 주유소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교부받은 6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C에게 전해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B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B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대가 명목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0.21그램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 3개에 필로폰 약 0.03그램씩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E, F과 함께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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