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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31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5. 4. 초순 18:30경 원주시 C 맞은편에 있는 ‘D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E에게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15g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6. 초순 19:20경 원주시 C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배송을 이용하여 E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3g을 건네주고, 같은 달

8. 18:52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E로부터 2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6. 30. 20:40경 광명시에 있는 KTX 광명역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매도 미수 피고인은 2015. 7. 1. 11:50경 제1항 기재 ‘D모텔’ 705호에서, 손가방 속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1g, 오른쪽 양말 속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 합계 필로폰 0.41g을 E에게 매도하려 하였으나, 잠복 중이던 검찰수사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시인서, 감정서

1. 압수조서(증거기록 164쪽),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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