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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30 2017나30646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그 소유 D 차량에 대하여 무보험 상해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A는 E 원동기장치 자전거(이하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한 운전자이며, 피고 B은 위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A는 2014. 1. 7. 12: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F에 있는 G식당 앞 인도를 G식당 쪽에서 대로 쪽으로 횡단하던 중 마침 그곳 인도 겸 자전거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H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부분을 오토바이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로 인하여 H은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상완골 경부(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H이 C의 처로서 피보험자의 지위를 갖고 있어, H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합의금으로 40,000,000원, 치료비로 14,133,48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A는 이 사건 사고의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피공탁자를 H으로 하여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위 H에게 손해를 배상한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의한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위 H이 오토바이의 운전자와 소유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 채권을 대위행사하여 31,633,480원(원고가 위 H에게 지급한 돈 54,133,480원에서 원고가 오토바이의 책임보험사로서 피고들에게 지급한 22,500,000원을 뺀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제1심 판결에서 원고의 구상금 청구권에 원고가 H에게 지급한 치료비 14,133,480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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