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548,03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2017. 5. 12.까지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와 그의 소유 D 차량에 대하여 무보험 상해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는 E(이하 사고차량이라고만 한다.)를 운전한 운전자이며, 피고 B은 사고차량의 소유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피고 A는 2014. 1. 7. 12:10경 대구 동구 F 소재 G식당 앞 인도 상에서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인도를 횡단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따라 가던 H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차량 뒷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H으로 하여금 우측상완골 경부(분쇄)골절 등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
다. 피고 A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금조로 3,500,000원을 위 H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다. 라.
원고는 위 H이 위 C의 배우자로서 피보험자의 지위를 갖고 있어 위 H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합의금으로 40,000,000원과 치료비로 14,133,4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 내지 12호증, 을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위 H에게 손해를 배상한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의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위 H이 피고차량의 운전자와 소유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하여 31,633,480원(원고가 위 H에게 지급한 돈 54,133,480원에서 원고가 사고차량의 책임보험사로서 피고들에게 지급한 22,500,000원을 뺀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위 H의 손해배상채권의 존재여부에 대한 판단 을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등에 따르면 피고차량을 운전한 피고 A가 인도를 횡단하기 전에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