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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8 2015가단20199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46,464,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2016. 1. 13.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그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담보종목에 ‘무보험차상해’가 포함되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던 E 차량(이파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A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이며, 피고들은 형제이다.

나. 피고 A는 2014. 12. 9. 05:45경 무면허 상태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장례식장 부근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때마침 마주오던 C 운전의 원고 차량의 전면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운전자 C, 동승자 H이 상해를 입었고, 원고 차량이 파손되어 폐차되었다. 라.

원고는 2015. 6. 18.까지 C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물적 피해(원고 차량의 폐차)로 인한 보험금,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에 따른 인적 피해로 인한 보험금, H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합계 133,543,680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의 C, H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 있다.

마.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이 사건 특약에 관한 원고의 대위를 규정하고 있다.

바. 원고는 피고 차량의 책임보험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84,999,590원을, I폐차장으로부터 2,080,000원을 각 환수하여 현재 지급 보험금 잔액은 46,464,09 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안산상록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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