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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175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56』 피고인은 2019. 2. 8. 13:18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창고에서, 그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쌀 6포대(120kg ) 시가 325,000원 상당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950』 피고인은 2019. 8. 6. 15:24경 울산 남구 D빌라 E호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의 에어프라이어 1대를 발견하고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107』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17. 10:40경 양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 곳 건물 계단을 통하여 옥상에 올라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곳 건물 옥상에 설치된 빨랫줄에 널어 놓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루이까스텔 상의 2점을 입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312』

1. 2019. 8. 4.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8. 4. 12:50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이 자리를 비운 사이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에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 현금 2만 원, 믹스커피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37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O가 자리를 비운 사이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에 들어간 후 그곳 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밀레 점퍼 1장, 시가 14만 원 상당의 루이카스텔 티셔츠 1장, 시가 6만 원 상당의 네파 티셔츠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8. 5.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8. 5. 11:26경 울산 남구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R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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