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11 2017가합6060
통행방해금지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는 경기 양평군 D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남편인 F F는 경기 양평군 D 토지(지번주소: 경기 양평군 I 대 896㎡. 이하 ‘이 사건 주택부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

시아버지인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원고는 자전거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이 사건 현황도로 내측에 위치한 창고(원고 대표이사의 장인이 소유자)에 자전거 부품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현황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이 사건 현황도로의 현재 상황 이 사건 주택부지 중 약 8㎡가 이 사건 현황도로에 포함되어 있어 F가 이 사건 현황도로 중 약 8㎡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현황도로의 나머지 부분은 사건 외 G, H가 소유자이다.

이 사건 현황도로의 중간 지점에 이 사건 주택이 있고, 이 사건 주택 바로 옆에 맨홀이 설치되어 있다.

피고들이 맨홀 근처에 별지 2 사진과 같이 “맨홀조심, 차량서행”이라고 기재된 맨홀보호용 안내판과 말뚝을 설치하였다.

이 사건 주택을 기준으로 이 사건 현황도로의 폭은 풀이 나지 않는 곳까지는 290cm , 풀이 난 곳까지는 330cm 이다.

이 사건 현황도로 끝 부분의 폭은 약 260cm 이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피고 C은 2016. 6. 28. “이 사건 현황도로에 바위 2개와 경계표시봉 2개를 설치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자유로운 통행을 막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일반교통방해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고단358호), 위 판결에 대한 항소(수원지방법원 2016노4433호) 및 상고(대법원 2017도480호)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C은 2018. 4. 25. "이 사건 현황도로에서 원고의 대표이사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