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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09 2016나50492
토지
주문

1.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③항 다음에 “④ 이 사건 현황도로를 원고 등 요구대로 폭 4m로 넓히기 위해서는 하천부지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및 재해발생 가능성 검토가 필요한 점, ⑤ 하천 인근의 이 사건 현황도로 부근의 일부가 밭둑 및 돌무더기로 형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해당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거나 피고들이 입는 손해가 미미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추가하고, 원고 등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원고 등은 피고 C이 이 사건 현황도로에 수목장을 설치하고 대형암석 및 돌무더기 등을 놓아 현황도로의 폭을 좁혀 원고 등이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현황도로 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이 통행을 막기 위해 수목장을 설치하고 돌무더기를 놓았다

거나 수령이 오래된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나무 옆을 휘어지나가도록 조치한 도로부분이 있으나, 기존 도로의 형상대로의 차량 통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암석 등으로 인해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원고 등 주장과 같이 피고측이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등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등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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