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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9 2019구합73865
보상비 증액에 관한 소송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 인정 및 고시 - 피고 시행의 ‘B 정비사업’ - 양평군 2017. 6. 5. 공고 C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3. 26. 수용재결 - 수용 대상 : 원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D리(이하 같은 리 소재 토지는 지번만 기재한다) E 도로 1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 총 7필지 토지 - 보상금액 : 24,140,5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9. 26. 이의재결 - 감정평가업자 :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 재결 내용 : 보상금액을 25,285,470원으로 증액[다만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재결감정인들은 수용재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토지를 현황도로로 보아 비교표준지와의 개별요인 비교 중 기타조건에서 1/3(≒0.33)로 평가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을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실제 도로로 사용되지 않은 채 잡초만 무성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음에도, 재결감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로 보아 감정가액의 1/3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므로, 나머지 2/3 평가액 상당의 보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분할 전 H 임야 10,698㎡ 중 4,932㎡에 주택 6채를 신축하는 내용의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1998. 9.경 피고로부터 훼손기간을 1998. 9.부터 1999. 9. 30.까지로 하여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았다. 2) 위 산림형질변경허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위 4,932㎡ 중 일부는 위 전원주택 단지의 경계에 접하여 위 전원주택 단지의 진출입로와 연결되는 외곽 현황도로의 폭을 곧게 넓히기 위해 이를 분할하여 위 외곽 현황도로에 편입시키고, 나머지 토지 부분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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