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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22 2014가단13968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504,1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2016. 9. 2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광주시 D 대 659㎡(이하 ‘제1토지’라 한다)와 E 전 748㎡(이하 ‘제2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도로 303㎡(이하 ‘제3토지’라 한다)의 50/303 지분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9. 6.경부터 제1토지상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2013. 7. 29. 제2토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2013. 11.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제3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및 3, 5, 6, 7,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은 인접 토지인 광주시 F 하천 897㎡ 및 G 하천 471㎡의 각 일부와 함께 현황도로(이하 ‘이 사건 현황도로’라 한다)로 이용되어 왔다.

그리고 제1, 2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현황도로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라.

피고는 2014. 1. 17.경 위 (나), (다) 부분에 길이 약 13m, 높이 7~70cm , 폭 27~74cm 인 석축 및 콘크리트 축조물(이하 ‘석축’이라고만 한다)을 설치하였다가 2014. 7.경 일부를 제거하였고, 2014. 11. 15.경 남아있던 석축[별지 감정도 표시 9, 10, 11, 12, 13,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 지상에 설치된 석축]을 추가로 제거하였다.

마. 이 사건 현황도로 중 위 석축이 설치된 반대 지점은 하천과 접하면서 하천 쪽으로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데, 차량 추락을 방지할 안전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한편 이 사건 현황도로의 진입 부분의 폭은 3.6~3.7m인데, 그중 하천 쪽 폭 약 40cm 부분은 지반이 약하여 차량이 통행할 때 균열이 생기거나 하천 방향으로 토사가 떨어지는 등의 현상이 발생한다.

바. 피고가 설치한 석축으로 말미암아 레미콘 차량(폭 2.5m) 등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차량의 통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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