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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8 2017구합20379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수영구 C 대 1,532㎡(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 및 D 잡종지 264㎡(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하 위 각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 나.

이 사건 원고 토지 인근으로 부산 수영구 E에 위치한 F교차로와 G교차로를 연결하는 폭 5~7m의 현황도로(H, 이하 ‘이 사건 현황도로’라 한다)가 개설되어 있는데, 이는 1986. 12. 2. 건설부고시 I로 결정(이하 ‘이 사건 기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 한다)된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 J, L= 3,065m(부산 연제구 K과 부산 수영구 E을 연결), B= 30~32m]의 일부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다.

다. 위 대로 J 중 L에서부터 M(2.44km) 구간은 확장공사가 완료(B=30m)되었으나, 이 사건 현황도로 부분은 미확장된 상태로서 2015. 2.경 ‘15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다. 라.

이 사건 현황도로에 대한 ‘도로 확ㆍ포장 공사 실시설계용역’을 통해 주변지역 개발여건 변화 등을 고려한 장래발생 교통량을 예측한 결과, 이 사건 현황도로 부분에는 4차로(B=20m)의 도로 확보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자 수영구청장은 피고에게 이 사건 기존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변경을 요청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현황도로의 폭을 20m로 축소함에 따라 대로 J 중 확장공사가 완료된 부분(L에서부터 M까지 2.44km 구간)과 이 사건 현황도로 부분을 노선분리하고, 이 사건 현황도로 부분에 도로를 신설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기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바. 피고는 2016. 10. 27.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 11. 9. 이 사건 현황도로 부분에 중로1류 N, L=698m, B=20m, 이하 '이 사건 신설 도로'라 한다

를 개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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