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3,060,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6.부터 2016. 4. 7...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아디다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의류 등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디다스’ 의류 등을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대리점의 운영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주선으로, 2008. 8. 29. B(이하 ‘B’이라 한다)을 개점하여 2013. 7. 31.까지 운영하였고, 2009. 2. 27. C(이하 ‘C’이라 한다)을 개점하여 2014. 5. 31.까지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B 및 C 운영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의류 등을 공급받은 후, 공급받은 다음 달 15일에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왔다.
그런데, 2014. 5. 기준 C 물품대금 중 57,922,81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B을 인도하면서 B 내 재고물품의 정산금 중 4,862,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원고에게 C 물품대금 중 57,922,81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로부터 B 재고물품 정산금 중 4,862,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3,060,810원(= 57,922,810원 - 4,8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대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4. 6. 16. 2014. 5. 13.까지 물품이 공급되었으므로 그 다음 달인 2014. 6. 15.일을 물품대금 지급일로 본다.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4.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은 돈이 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B을 개설하면서 25,000,000원, C을 개설하면서 27,000,000원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