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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7가단92008
물품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7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2017. 12. 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자신은 ‘C’라는 상호로 의류 부자재를 도, 소매하는 개인사업자로 ‘D’이라는 상호로 남성복을 제조,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인 피고에게 2012. 11. 23.부터 2013. 11. 15.까지 심지 등의 물품을 공급하고 물품대금 44,170,9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년경 피고의 전 남편인 E에게 영업을 양도하였고, 이후 원고가 물품거래를 한 상대방은 E이므로, 피고는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명의로 2014. 1. 27. 발행된 300만 원 짜리 가계수표가 원고에게 교부되었고, 2015. 12. 11. 피고 명의로 원고에게 물품대금 540만 원이 송금된 점, 피고가 운영하던 ‘D’이 2013. 3. 31.자로 폐업신고를 하였고, E이 운영하던 ‘F’이라는 업체가 2013. 1. 1.자로 개업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운영하던 남성복 제조, 판매 영업을 E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12. 11. 23.부터 2013. 11. 15.까지 사이에 ‘D’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공급받고 지급하지 아니한 물품대금 상당액인 44,170,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2012년 및 2013년으로부터 3년이 지난 2017년에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의하면 상인이 판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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