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83,5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4.부터 2014. 8.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물품의 공급 원고가 2013. 3.부터 2013. 12.까지 합성수지 필름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에게 슬립제/250HF(실리콘 마스터 배치, 이하 ‘마스터 배치’라고 한다)를 공급하고 현재까지 물품대금 7,683,5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물품대금 7,683,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5.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8. 5.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2013. 10. 18.과 같은 해 11. 11.경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마스터 배치를 사용하여 제작한 물품에 불량현상이 발생하는 바람에 납품한 물품이 반품되어 삼성토탈 고객기술지원팀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정상적인 마스터 배치의 함유량은 50wt%(중량퍼센트)임에도 불구하고 위 일자에 공급받은 마스터 배치의 함유량은 38.64wt%에 불과하는 등 함유량이 일정하지 못하고, 함유되어 있어야 할 산화방지제가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았다. 2)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 13.자 내용증명을 통하여 2013. 10. 18.과 같은 해 11. 11.경 공급받은 마스터 배치에 위와 같이 삼성토탈 고객기술지원팀의 성분분석 의뢰 결과에 따른 불량이 있음을 밝히고 만약 위 성분분석 의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원고가 직접 성분 분석을 해 볼 것과 그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물품에 대한 반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