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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3 2016나5406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660,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5. 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14. 8. 6.부터 같은 해 11. 25.까지 합계 22,461,340원 상당의 드라이샌드를 공급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16,660,71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16,660,7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4. 11.경 피고에게 공급한 주물용 사우디산 건조사에서 소착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사우디산 건조사를 사용하여 주물 조형작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정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하였는데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건조사를 이용하여 주물 조형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표준을 잡는 것은 피고의 고유 업무로 보이는 점, 피고는 2014. 11. 8. 원고를 비롯한 관련 업체들과 만나 소착현상의 문제점에 관하여 논의하였음에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같은 달 25.에도 원고로부터 사우디산 건조사를 공급받은 사실, 피고측 B은 2015. 6. 2. 원고측 직원과 위 사우디산 건조사 물품대금 단가에 관하여 조율을 시도하였던 점, 원고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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