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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5.07 2015고단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6. 04:40경 혈중 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스타타워 주차장 출입구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메가박스 주차장 출입구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벌금을 낼 여력이 없어 집행유예의 형을 희망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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