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7 2014고단29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23:16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메가박스 앞 도로부터 같은 동 호수공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