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7 2014고단29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23:16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메가박스 앞 도로부터 같은 동 호수공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