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32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이 2013. 5.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4.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1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69길 29 현대11차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앞 도로를 주차장 출입구 쪽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주차장 출입구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339,62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