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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1 2015고단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30. 22:45경 대전 서구 월평동 성심장례식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계룡지하차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음에도 성행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무면허기간 중에도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고 다닌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을 고려할 만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붙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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