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16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7. 00:42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센트럴호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시청로 67에 있는 시지브이(CGV)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