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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16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7. 00:42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센트럴호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시청로 67에 있는 시지브이(CGV)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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