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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8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2019. 12. 27. 23:20경 경산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위 회사의 연말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과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B(35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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